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본문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007 서비스 리젠시리조트 박주영 2013-02-18
111006 생활용품 g마켓(온니포유) 장명규 2013-02-18
111005 생활용품 (주)오릭스통운 송현주 2013-02-18
111004 서비스 리엔케이 이수연 2013-02-18
111003 서비스 세란안과 김혜영 2013-02-18
111002 생활용품 쿠첸 정재봉 2013-02-18
111001 휴대전화 KT 곽승윤 2013-02-18
111000 기타 뉴욕커즈 이수빈 2013-02-18
110999 통신 (주)ADT캡스 (주)일원정보 2013-02-18
110998 서비스 한샘 전진영 2013-02-18
110992 휴대전화 에이드라이브 현석규 2013-02-18
110991 서비스 하나로카드주식회사 최이란 2013-02-18
110989 기타 이황재치과의원 구수경 2013-02-18
110987 기타 신세계몰 박미정 2013-02-18
110986 기타 글삭제 혜지 2013-02-18
110985 서비스 변우민마무리이사 김차연 2013-02-18
110981 서비스 포스트박스 최이란 2013-02-18
110980 생활용품 고운결 권선영 2013-02-18
110979 서비스 김미숙웨딩 한금복 2013-02-18
110978 기타 아리미스타일 안수희 2013-02-18
110977 서비스 판타지 박선섭 2013-02-18
110976 기타 더원휘트니스 장명철 2013-02-18
110975 유통 티켓몬스터 허지혜 2013-02-18
110974 생활가전 대한통운택배 이경희 2013-02-18
110973 통신 KT 이승환 2013-02-18
110969 통신 KT 남기중 2013-02-18
110968 휴대전화 kt m&s 강경희 2013-02-18
110967 자동차 주식회사 화 한종규 2013-02-18
110966 기타 형이쏜다

처리중

배송문의
배창주 2013-02-18
110965 휴대전화 KT 임미정 2013-0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