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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휴대폰 파손이 아닌 기기오류에 대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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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홍록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1-24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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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중순 경에 휴대폰 판매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지 한달도 안되어 휴대폰 전원이 꺼지더니, 다시 켜면 부팅만 수차례 반복되며 사용을 할 수 없어서 평택 삼성전자 AS에 수리를 맡기러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AS직원이 신기종인데다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니라 바로 고칠수가 없다며 며칠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파주에서 일을 할때라 일주일에 하루만 평택에 내려오던 터라 우선 통화할수 있는 대여폰을 받은 후 수리를 맡기려고 휴대폰을 구입한 곳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이 잠시 고장난 휴대폰을 열어보고 유심칩부위를 '후' 하고 분 후, 다시 끼워놓고 전원을 켜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해결이 되어 그 후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직원이 했던데로 처치를 하여 사용해왔었는데, 지난 1월 20일 오전에 알람까지도 잘 작동되던 폰이 다시 전원이 나가더니 또 다시 부팅이 무한반복되며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심칩 다시 끼워보고 해도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다시 삼성AS센터에 갔더니 메인보드에 문제있다며 14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인데, 사용자의 책임도 아니고, 휴대폰 자체가 결함이 있던 폰을 불편을 감수하며 그동안 써온것도 모자라 딱 1달 지났다고, 수리비를 전가한다는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제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파손을 했다면 당연히 수리비를 지불하겠지만, 이건 기계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던 것을 이제와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게, 더구나 2년 약정으로 구입한 터라 앞으로 11개월을 구형대여폰 쓰면서 한달에 7만원씩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너무나 답답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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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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