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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블루키문화센터 ] 강좌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해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26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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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동백블루키문화센터에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강좌가 3개월씩 입니다.
1개월 남은 강좌를 환불하려 했는데 동백블루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원법이라며 환불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문화센터, 홈플러스 문화센터등 모두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째서 동백블루키문화센터는 환불 규정이 이렇다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권리상 1개월 (4주) 강좌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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