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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홈플러스의 택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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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기백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01 0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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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일산에 사는 송기백 소비자입니다

저희 2013년1월 29일 홈플러스 경기 일산 장항점에 거래처에 보낼 설 선물(과일,굴비,갈비셋트 총15셋트 200만원상당)을 구입하여 택배까지 일산 장항점에 의뢰한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오늘1월31일  15개의 선물셋트  배송 의뢰한 거래처중 한군데인 인천 영종도 A거래처에서  전화가 온바 다른 거래처 B와C 두군데에 갈 물건까지 합3군데 물건이 A거래처에 왔다는 연락에 황당해서 홈플러스 장항점에 전화해 보니 바로 처리가 안되고 알아보겠다고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될건 이므로 답답한 제입장에서 제가 직접 경기 일산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회사 업무도 못보고 바로 방문하여 A거래처 에서 잘못 배송된 물건 2개를 회수하여 제가 직접 B와C거래처에 배송하고 다녔습니다

배송일을 처리하고 일산 장항점 홈플러스에 항의 했더니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며 택배 회사에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해서 기다린끝에 자기네 잘못이란 인정을 받았고 택배회사와 협의하여 배상하겠다고 오후 2~3시경 마지막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퇴근시간까지 아무연락 없다가 저녁 7시경에 A거래처에서 택배직원 실수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말단 택배 직원이 자기가 큰일 났다며 직접 처리해야될 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란 대기업의 실수를 자기네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말단 택배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려는 행태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글을 씁니다

일산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기름값,톨게이트비,업무 못보고 간 시간,정신적 스트레스  기타등등 최소한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홈플러스 일산점에서는 저한테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전 몹시도 화가 납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거구 그것에 근거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7시30분경 통화할때 10만원이면 되냐구 김**팀장이 금액을 제시 하더군요)

저희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및 시간 경비를 포함하여 이런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시 반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구 합니다

저녁 8시가 된 지금 소비자 보호원,홈플러스 본사 모두 전화가 안돼 상담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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