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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하우스 ] 고시원 도난사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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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만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1-21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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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2012년11월6일날 입실계약을 하고 지내던중 2012년 12월달 저녁에 공용화장실을
간사이 누군가가 본인의 방에 침입하여 지갑을 절도해간 사건이 벌어졌읍니다.그날 바로
고시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절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확인하여준다하여
기다렸는데 확인유무를 알려주지 않아 제차 확인요청을 하였고 2틀이 지난뒤에야 영상을
확인할수 있었읍니다. 확인결과 절도사건임이 밝혀졌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읍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고시원의 불량한 태도에 제재나 벌금을 부과
할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읍니다.

1. 관리책임하에 있어야할 고시원이 24시간거의 관리인이 상주를 하지않읍니다. 관리인이나
  총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거같읍니다.
2. 절도 사건임에도 영상확인 요청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3.영상확인 결과 침입한자의 인적사항이 입실계약서에 적힌것은 거짓으로 드러나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원생을 받음 .또한 입실계약서 대로라면 93년생의 미성년자 임에도 부모동의도
  없이 입실을 허가한것은 불법이 아닌지요?또한 신분증 미확인 또한 불법이 아닌지요?
4.고시원네트워크에 기재된 광고와 다르게 관리인상주가 없어 식사(밥)제공이라고 되어있지만
  밥통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관리인 또한 상주하지않음에도 상주라고 되어있는것은 허위과대
  광고가 아닌지요?

공용 화장실 사용시 방문을 잠그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겟지만 무단침입에 의한 절도사건이라는
강력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영상확인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또한 절도사건의 원인제공이 되는 1차 요인을
위에서 언급한 3번에 의거 고시원측이 먼저 1차 원인 제공을 한것임에도 본인에게 다만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사과조차 없이 불성히 하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화가납니다.
이런 불량적인 업소에 대해 제재나 벌금을 부과 할수 없는지요? 분쟁센터에도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고발센타에서 제재나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수칙에 벗어난 불법형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수없다면
어디에서 할수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성전하우스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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