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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코리아 ] 디아블로3 일방적인 계정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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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석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1-24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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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이유 없는  계정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유는 제가 불법프로 그램을 썼다는 거입니다.  쓰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썼다고
사람을 몰아 부치고 통보 하더군요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맹세코 절대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 보니 말해 줄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유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건 강탈 아님니까?
억울한 심정에 인터넷 고객 센터 및  전화 고객 센터 1:1 체팅 서비스 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블리자드의 형편없는 고객 센터도 고발 하고 싶군요.
인터넷 고객센터 (메일 형식) = 같은 말만 반복 하는 매크로로 성의 없는 답글만 나옴  계정영구정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 안함 (일방적 통보 방식)
전화 고객센터  =  연락 안됨 or 계정 문제는 다른 부서에 문의 하라는 말만 하고 자기들도 해결안된다고 함
1:1 체팅 고객센터 =  결제 할떄만 물어 보는 고객 센터  (계정복구나 영구정지에 대한 복구 이런건 전혀 안되 고 유일하게 돈받을떄만 되는 고객 센터임
여기서 체팅 고객 센터는 계정복구에 대한 문의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됨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 해주세요 다음 손님 있어서 바쁘다고 하더군요.
해결 방안도 없고 답답 합니다.
인터넷 고객 센터는 돈받을 떄만  어서오세요 이런식입니다.
1:1체팅 서비스 또한 얼울함을 토론 하니 그런문의는 담당 부서에 미루고 "다음 기다리시 고객님 많으니 1:1 체팅 더이상 못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정당한 방법으로 디지털 게임을 구매 하고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황당하게 영구정지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55000원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돈받을떄는 어서오세요  게임하고 언제 계정 정지 당할지(일방적인  통보) 모르고 열심히 했군요.
공정한 거래에서 위반 되는게 아닌가요 ??  거래란 살떄 공정하게 샀으면 서비스 또한 공정 하게 해야되는건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은 공정 하지 않다고 생각 됨니다. 저처럼  억울 하게 계정영구정지를 통보 받은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듯 하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리자드에 벌금을 물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벌금이더군요
이러니 블리자드에서 눈하나 깜짝 안하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부디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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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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