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레츠 의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츠 ] 인터넷쇼핑 레츠 의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2-06 16:59:12

본문

레츠에서 옷 6벌을 구입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입어야되는 상황이여서 1월 28일날 입금했습니다.
1월 30일날 옷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요청했습니다.
레츠 관계자 쪽에서는 아직 옷이 입고지연으로 출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 첨부 파일1)
그래서 2시간뒤에 바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첨부 파일 2)
그런데 2월 4일날 택배가 날라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뜯지도 않고 반송했습니다.
오늘 2월 6일 레츠 쪽에서 옷이 한벌 없어지고, 택배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옷한벌값과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레츠 쪽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197 휴대전화 LG U+ 이화영 2013-02-19
111194 휴대전화 SK Telecom 하형철 2013-02-19
111193 식음료 코웨이정수기 민광대 2013-02-19
111189 digital KT올레 kt 2013-02-19
111188 기타 가람북 장소윤 2013-02-19
111187 식음료 cj gls 김정애 2013-02-19
111180 자동차 스피드모터스 김광모 2013-02-19
111169 생활가전 동양매직 김창기 2013-02-19
111167 휴대전화 skt 문경환 2013-02-19
111163 기타 . 문의 2013-02-19
111162 기타 영창피아노 피아노 2013-02-19
111156 휴대전화 직장인

처리중

명의도용
최옥매 2013-02-19
111152 휴대전화 lg u+ 박근영 2013-02-19
111150 식음료 고려식품 이영진 2013-02-19
111147 휴대전화 개인 안규열 2013-02-19
111146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5 자동차 (주)신영물류 이준호 2013-02-19
111144 기타 .. 삭제 2013-02-19
111143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2 digital KORAIL 조부호 2013-02-19
111141 통신 sk브로드밴드 정연섭 2013-02-19
111140 생활용품 쿠 팡 김영수 2013-02-19
111139 기타 가자별로 방미나 2013-02-19
111126 식음료 야생여주 박종찬 2013-02-19
111120 기타 행복한목욕탕 이성구 2013-02-19
111119 생활용품 대한통운 고미영 2013-02-19
111118 유통 동부익스프레스택배 유재철 2013-02-19
111112 자동차 포드코리아 장영화 2013-02-19
111111 생활용품 레이스올쇼핑몰 조현정 2013-02-19
111110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명자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