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해지 날과 위약금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KT와이브로 해지 날과 위약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상혁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1-22 14:55:08

본문

KT와이브로 사용후 기한이 다 되어서 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정된 해지 날짜가 1월1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해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냐고 물어보니 상담원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날짜인 금요일(18일)에 해지를 해야 했는데 위약금 약 2000원 가량을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시간 만큼 사용료를 더 내야 하구요....토요일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전 날 금요일날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적인 해지 업무를 해서 위약금이나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KT의 업무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262 서비스 채움커뮤니케이션 최진숙 2013-02-23
112261 자동차 진모터스 황주희 2013-02-23
112260 식음료 고려인삼 정현희 2013-02-23
112259 기타 박문각 에듀스파 강지연 2013-02-23
112258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이인화 2013-02-23
112257 통신 In테크 원호석 2013-02-23
112247 서비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김재상 2013-02-23
112233 생활가전 대우일렉트로닉스 이병곤 2013-02-23
112227 서비스 대한통운 김영민 2013-02-23
112226 생활가전 LG전자 김태건 2013-02-23
112225 휴대전화 LG U+ 박창욱 2013-02-23
112224 서비스 newoem 나명국 2013-02-23
112223 기타 슈팩토리 최혜란 2013-02-23
112221 기타 costa chic 곽소영 2013-02-23
112220 digital LG 전자 김지영 2013-02-23
112219 생활가전 (주)시몬스 김상태 2013-02-23
112218 식음료 오븐에빠진닭 박연화 2013-02-23
112217 생활용품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3
112216 휴대전화 나나텔레콤 박선영 2013-02-22
112215 유통 CJ 택배 반선영 2013-02-22
112214 기타 비앤비진 주혜민 2013-02-22
112213 기타 맑은샘-휴렐 소연 2013-02-22
112212 서비스 (주)엑스엘게임즈 문준호 2013-02-22
112211 통신 u플러스 이선희 2013-02-22
112210 통신 LG U+ 임성균 2013-02-22
112209 기타 한게임 강경아 2013-02-22
112208 기타 지오멤버쉽 길태극 2013-02-22
112207 유통 브랜드타임 이인영 2013-02-22
112205 기타 (주)유니아나 윤용욱 2013-02-22
112198 digital 피씨컴 박성희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