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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고시원아카데미 ] 기숙학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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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1-26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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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학원에 이틀 늦게 입소하였습니다. 입소할때 급하게 밞고 학원생활을 3주가량 하고 나서 원내에서 문제가 생겨 학원 규율에따라 퇴소조치를 취하겠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당황해서 알겠다고 하고 학원 선생님이 쓰라는 경위서를 쓰고 퇴소를 하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학원 홈페이지에도 가봤는데 그런 학원 규칙은 나와있지도 않더군요. 나올때는 밤에 급하게 나오느라 책도 다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못하고 슬리퍼를 신은체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급하게 밟는다고 동의서같은게 있는건 같았는데 빠르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동서울역에 내려주시고 한시간반동안 역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막차버스를 타고 집에 오니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퇴소 과정에서의 환불이나 나올때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한 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침해받은 권리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사건경위는 이러합니다. 같이 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투었던부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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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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