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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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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상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29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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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분실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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