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랑풍선 ] 여행취소시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성숙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2-07 11:16:05

본문

지난 1월 30일에 2월 6일에 서유럽 3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취소했습니다.
패키지 상품 899,000에다 유류할증료 450,000원으로 전체경비가 1,349,000원입니다.
7일전 취소로 404,700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료를 끊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7만원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체여행경비의 30%안에 7만원 기차표 반환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여행을 취소하면서 기본적인 수수료외에 기차료까지 따로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 8일 전까지(9-8)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864 통신 sk와이드로 박승진 2013-02-18
110862 기타 그루폰 이선정 2013-02-18
110860 자동차 현대엠엔소프트 황주명 2013-02-18
110859 자동차 풍남공업사 성승민 2013-02-18
110858 금융 동양생명 박주혜 2013-02-18
110857 생활용품 AKA 강민희 2013-02-18
110856 자동차 금호타이어 부평점( 김선화 2013-02-18
110855 금융 개인 이미라 2013-02-18
110845 기타 도시가스 황용호 2013-02-18
110840 유통 showybox 이화성 2013-02-18
110837 휴대전화 LG텔레콤 roxhfl 2013-02-18
110836 휴대전화 열심히 안옥희 2013-02-18
110835 휴대전화 휴대폰 조수민 2013-02-18
110834 휴대전화 다날 김미림 2013-02-18
110833 기타 (주)재능교육 김인선 2013-02-18
110832 휴대전화 정선화 정선화 2013-02-18
110831 유통 롯데홈쇼핑-베네통 하재희 2013-02-18
110830 통신 CJ헬로넷유선방송 민숙희 2013-02-18
110829 생활용품 르까프 장선화 2013-02-18
11082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8
110827 digital HP 이소희 2013-02-18
110826 식음료 네네치킨 조은희 2013-02-18
110825 생활가전 CUCKOO 김미숙 2013-02-17
110824 서비스 모두투어

처리중

여행상품
이소영 2013-02-17
110823 식음료 베스킨라빈스31 서민이 2013-02-17
110822 유통 대한통운 이선주 2013-02-17
110821 기타 귀뚜라미 김성덕 2013-02-17
110820 서비스 광주 화접몽한의원 조연정 2013-02-17
110819 서비스 아이유클럽 오재열 2013-02-17
110818 식음료 서울우유 전소희 2013-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