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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연 ] 100%환급해드려요.. 지금은 80%만됩니다 그것도 4~8주가 걸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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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수정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1-18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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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때는 작년 12월 중순. 저는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무료(0원) 크리스마스 와인파티를 구매했습니다.
그 후 바로연이라는 결혼 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원 확인차 꼭 방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방문을 했더니 계약서를 갖고 와서 패키지 판매를 강요하였고
저는 그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28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100% 환급은 받을 수 있다는 매니저 말만 믿고 저는 사인을 하였고 3일이 지난 후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전화가 와서저는 계약을 해지하길 바랬으나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로 계속 설득을 하였고 저는 우울증이 있었기에 매니저와 말을 하고 싶지 않아 3주후에 전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을을 못해 다시 호주로 갈 계획에 100로 환급 요청을 했으나 3주가 지난 지금!! 전화로 80%만 환급이 된다며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본 저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저는 구두계약도 법 안에 유효한줄 알고 그 매니저의 말만 믿었지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것만이 법적유효하다면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80%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엔 환불도 4~8주가 걸리다고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이렇게 쑥쑥 튀어나오니 이 황당한 일을 어디에 하소연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계약서만이 이길 수 있고 구두계약(약속)은 못한다고하니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저는 바로연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로법은 구두로 말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이 성립한다는데 카드부터 뺏듯이 가로채 계산부터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구두계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저 100%환급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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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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