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데 불량확인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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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 불량인데 불량확인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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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정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1-24 16:12:18

본문

인터넷을 통해 레노버 넷북을 구입했는데..사용한 지 2주일만에 고장이 나서 12.21일 레노버 A/S 센터에 맡겼는데 2일이면 수리 가능하다고 해놓고 24일 중국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면서 2.1일 넘어서 수리가 완료될 거라고 하네요..불량확인증을 발급해 주면 판매처에서 교환해 준다고 해서 불량확인증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 회사 기준에는 불량이 아니라고 하네요..불량은 불량인데..회사 기준에서는 불량확인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량이라고 하네요..도대체 이런 말이 가능한 건가요?? 2주간 뭘 가지고 일하냐고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하네요..고객이 봉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량인데, 회사 기준에는 불량이 아니다"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넷북의 하자로 a/s보내신후 불량확인증을 요구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수리또한 오래걸린다고하여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불량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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