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 개설 보증 보관증 1매 금액( 일백십만원) 해약시 거절에 관하여 대구은행점촌지점 전화552-2701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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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점촌지점 ] 당좌 개설 보증 보관증 1매 금액( 일백십만원) 해약시 거절에 관하여 대구은행점촌지점 전화55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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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조웅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2-04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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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센타 에2013년 2월 4일에 서신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은행당좌개설 에 보증 보관증 2매중 ( 110만원권, 180만원권)을  해약시  110만원 보증보관증 지불거절에분통
은행에서 보증보관증 은 발행한 마구발해도 되나요, 공신력 없은 발행이 본재합니까?

1)당좌 통장으로 행원이 입급하면 보증 보관증을 회수하고 업무처리를 완료하는데. 언제 통장으로 몇년 월일에
  입금되었다고 연락도없고  입금이 되었다고  영수증을 주었다면 알수가 있는데 알지못한 입금이 되었다고
  하오니  업무지침이 원칙인가요?

2)1993년4월10일 당좌개설 수시로 전표로 입금과 잔고를 알수없음, 1999년11월30일에 거래통장만들어 발급함으로서 거래내역과 잔고가확인됨.

 3). 모르는 입금이 몇년 월일에  입금이 되었다고 영수증 발송하여주든지.  근거 없는 입금이  확인할수없는
  증거 를  거래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런사실도없고  공신력없는  일을하니 알수가없습니다.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4) 해약시  건강상태가  고혈압 과 뇌경색외 기타질병으로  모든것이 싫어요, 요즘은 조금회복이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측과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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