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에서 가이드 팁의 부당한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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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박사 ] 패키지 여행에서 가이드 팁의 부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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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경미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1-23 14:38:35

본문

지난 1월 7일부터 1월14일까지 여행박사 상품으로 터키를 다녀온 고객입니다.
7박8일 일정으로 1일 기준 80유로의 공동경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솔 가이드없이 그 다음날인 8일 현지가이드를 만나 일정이 시작되어 5박6일간만 터키에서 공동경비((현지가이드+기사팁+식당물 값+ 식당 TIP)
가 발생하는 여정을 보냈으며 2일은 비행기안에서 자고 먹고 하는 일정이었기에 부당하게 20유로씩을 더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인
 담당자 :황보혜지
 이메일 :hhbo26@tourbaksa.co.kr
 대표번호 : 070-7017-2275 씨는 상품예고가 그러했다는 이유만으로 봐달라는 식입니다.

이에 본 소비자는 여행사가 임의로 인솔가이드나 어떤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채, 진행되는 2일간의 일정에 대한 서비스 경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관행으로 보아 이것의 환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품의 불포함 사항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유류할증료  : 450,000 (2013년 1월기준) 
  2月이후 유가 변동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공동경비 :개인별 전일정 총 80유로(현지지불)
  (현지가이드+기사팁+식당물 값+ 식당 TIP)
■ 싱글차지 : 전 일정 1인 35만원 추가
■ 개인적인 음료비용 및 개인적인 물값, 객실 TIP 등
■ 선택관광
  - 열기구 탑승 170유로/1인
  - 안탈랴 통통배 50유로.1인
※ 선택관광은 전적인 본인의 자유의사이며
    현지에서 선택 후 진행하는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 환율인상에 따른 상품가 추가입금 안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환율인상이 급등할 경우 환율 추가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발 7일전 외환은행 09:00시 고시환율 현찰살때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1?1400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추가
- 1?1450원 이상인 경우 : 50원단위로 5만원씩 인상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변동 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시점 유류할증료 보다 인상 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약관 및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 전 꼭 확인하시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이드팁의 부당한 요구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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