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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타운 ] 옷을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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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영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1-22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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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할인을 해서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하고
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그 물품 구매한 자체가 삭제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1:1 문의에 물어보니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화가 오더니 사이트 오류로 나온 가격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주문을 했었고 결제완료도 됐으니까
상품이 와야되는 것 아닌가요?
또 저한테 연락을 먼저해서 사이트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배송할 수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지
그냥 삭제해 놓고 제가 연락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야 사이트 오류라고 구매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상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발만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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