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983 기타 럭키타임

처리중

사기집단
이승학 2013-01-18
104982 자동차 삼성화제자동차보험 이진규 2013-01-18
104981 기타 GS홈쇼핑에서 조수련 2013-01-18
104980 서비스 CJ택배 김유진 2013-01-18
104979 서비스 CJ택배 김유진 2013-01-18
104978 통신 KT 김려은 2013-01-18
104977 통신 올레kt 박지현 2013-01-18
104976 기타 주유소 박종복 2013-01-18
104975 통신 U+ 지광훈 2013-01-18
104974 통신 SK텔레콤 최영호 2013-01-18
104973 생활용품 코디쉬 안녕하세요 2013-01-18
104972 서비스 한진택배 박미선 2013-01-18
104971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허인순 2013-01-18
104970 기타 현대택배(익산영업소 이경진 2013-01-18
104969 기타 현대택배(익산영업소 이경진 2013-01-18
104966 기타 대한통운 강희진 2013-01-18
104962 기타 소나무 이종충 2013-01-18
104961 기타 흥국생명 임상은 2013-01-18
104960 자동차 박봉일 박봉일 2013-01-18
104955 기타 구검온라인 이준 2013-01-18
104954 통신 LG 인터넷 박희순 2013-01-18
104953 기타 메이뜰 윤일문 2013-01-18
104947 식음료 웅진코웨이 대표이사 김남조 2013-01-18
104946 기타 핑크베니 송예진 2013-01-18
104944 기타 텐바이텐

처리중

가품 판매
최은경 2013-01-18
104943 통신 kh통신 정광환 2013-01-18
104939 기타 니쁜스 김소명 2013-01-18
104937 건설 배관공사 갈수환 2013-01-18
104931 서비스 스타 박미혜 2013-01-18
104930 통신 skt 한병갑 2013-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