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건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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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CN ] 유선방송 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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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순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1-07 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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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용은 줄이고 본론만 말씀 드립니다. 유선방송을 설치한지 하루지나 서비스가 불쾌하여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은 설치비를 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화가난 저는 그러자고 하고 해지를 하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문자로 해지 통보가 왔기에 처리 된 줄 알았는데 50일이 지나 사용요금이 출금되어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상담원과 녹취되지 않은 해지는 인정이 안된다며 두달분 사용료와 7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것입니다. 설치비 4만5천원 낼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렇게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는 이업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소비자를 봉으로 보거나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지요? 제 휴대폰에 해지 통보가 10월 초에 오고 민원제기하고 나서 다시한번 해지 통보가 온 내용이 찍혀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만만히 보고 횡포를 부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유선방송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소비자에게 고압적이고 고자세로 추가 청구서를 보내고 납입기일도 되기전데 독촉전화를 하는 이업체는 상식이 없는 업체입니다.
민원담당자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꼼수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를 하신 해당유선방송이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출금이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지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출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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