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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가족상조 ] 무단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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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덕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23 15:48:16

본문

상담 전화가 걸려와서 내용은 좋은대
집에다가 이야길해봐야한다고하니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장 상의해 보라해서 알았다고하고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야 심사 들어간다해서
가르쳐 줫는대요
그 이후로 전화가 왓었는대 바빠서 못밭았더니
다음달 12월달부터 인출을 하였습니다
잔고를 확인안하다가 이번에 조회 해보ㄴ교원가족 상조에서 인출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콜쎈타에 전화를하니 자기내는 어쩌지 못하니 대리점에서 전화가가게 하겠다고해서 기다렸는대  몇일이 지나도 아무런 문자나 전화도 읍내요
넘 어이 없내요  조사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에서 부당한 요금인출한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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