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의매물 사이트인 베스트카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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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카 ] 중고차 허의매물 사이트인 베스트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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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기현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12-12-28 2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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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찮게 중고차를 구입하고싶어 중고차 싸이트를 검색하던중 베스트카에 있는 차가 젤 싸고 가격도 저렴하여 맘에드는 차량을 보고 적힌 전화번호로 수십차례 통화를 하고 통영에서 올라가 보았지만 싸이트에 나와있는 차량은 전부 없는 차량이고 전화를 받은 직원과 딜러분은 전혀 더른 사람이군요...저만 당한게 아니라 수십명이 가서 당하고 먼 거리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싸이트를 왜 보고 가만히 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저만 이런 피해를 당하게하지말고 추후 있을지모를 다른 분들을위해 신고합니다..베스트카라는 사이트 자체를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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