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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안 ] 수선한 바지가 또 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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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연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1-18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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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초경 인디안이라는 의류점에서 양복한벌을 구입해서 두번정도 입고, 지난달에 다시 입었습니다.
그러던중 연말이라 부부동반 송년모임에 참석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남편 양복바지 엉덩이 부분이 터져서 모임도 마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다른 친구부인들도 다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구입한 곳에 가져갔더니 수선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별로 미안해 하는 구석도 별로 없고  내가 속상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일 아니라는 반응에 역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선은 생각했던것 보다 깔끔하게 돼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착용한지 이틀만에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 남편회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다시 가져갔더니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사에서 하는얘기는 다시 수선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수선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바지를 입고있다가 터지면 또 수선하고 그럼 또 입고 계속그러라는 겁니다. 왜 얻어 입은옷도 아니고 정당하게 내돈주고 사입은 옷을 이렇게 불편하게 입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옷이 터져서 당한 망신과 속상함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여러해 입은 것도 아니고 사서 별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너덜 너덜 누더기로 입을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구입한 남편분 양복바지의 하자로 수선을 맡기셨는데 또다시 터지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선후 같은 하자가 발생할경우 동급의 수선을 요청하시거나 제대로 수선되지않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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