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79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8
104795 기타 밀크슈 이다현 2013-01-18
104793 식음료 이바돔감자탕 소민 2013-01-18
104792 기타 ak몰 김미숙 2013-01-18
104791 유통 에잇세컨즈 신윤수 2013-01-18
104790 서비스 핫요가쿨라 조미영 2013-01-18
104789 자동차 기아자동차 진량서비 강영욱 2013-01-18
104788 기타 깜시 김세진 2013-01-17
104787 식음료 원조초기집

처리중

상처
최영민 2013-01-17
104786 생활용품 파크랜드 조영수 2013-01-17
104785 기타 탑스골프 배성만 2013-01-17
104781 통신 스카이라이프 노숙영 2013-01-17
104777 생활용품 네이버카페-다가져요 이근형 2013-01-17
104762 서비스 kt 손정아 2013-01-17
104761 통신 LG U+ 김영준 2013-01-17
104760 digital 올레kt 조두열 2013-01-17
104759 digital kird 서훈 2013-01-17
104756 기타 GS shop 지하니 2013-01-17
104755 휴대전화 명품텔레콤2호점 김종득 2013-01-17
104754 생활용품 아놀드파마(서은물산 김형옥 2013-01-17
104753 생활용품 아놀드파마(서은물산

처리중

배송관련
김형옥 2013-01-17
104752 기타 45세븐 박보람 2013-01-17
104751 식음료 못말리는파닭'부추닭 오성균 2013-01-17
104750 서비스 gs 홈쇼핑 김은옥 2013-01-17
104749 생활용품 G마켓 정연정 2013-01-17
104748 생활용품 뉴스킨 박저윤 2013-01-17
104747 기타 위즈홀릭 김지은 2013-01-17
104746 유통 한진택배 임형묵 2013-01-17
104738 서비스 토이카메라 분당점 이상욱 2013-01-17
104737 기타 크린토피아 이원국 2013-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