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난상태에서 홈페이지폐쇄도 않고 수강신청받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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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그벨 ] 회사가 부도난상태에서 홈페이지폐쇄도 않고 수강신청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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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영숙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1-25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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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잉그벨전화영어수업을 받고있는 홍영숙입니다. 저는 3개월 등록하여 2월28일까지 수업일인데 1월21부터 수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달 수업료는 11만원입니다.
월, 화,수요일은 잉그벨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알아본다하고 기다리라하더니 목요일부터는 아예전화를 안받습니다. 친구가 이주전에 등록하려할 때 잉그벨이 망했고 잉글리쉬 스퀘어에 인수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들은 회원은 일부분인듯, 저에게는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잉글리쉬 스퀘어와 통화를 해보니 이들 회사도 잉그벨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회원인수조건으로 받기로 한 돈도 보내지 않고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옮겨온 회원들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잉그벨이 약속을 안지키니 저같은 경우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홈페이지 폐쇄도 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받고 수업료도 받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화 연락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수업료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홈페이지는 즉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잉글리쉬스퀘어 직원에 의하면 잉그벨이 압류상태라 통장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즉시 압류될 것이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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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전화영어 수업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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