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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마이다스 ] 콘도 계약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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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은주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1-12 2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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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이벤트당첨 빙자로 콘도회원권 얻게됐다며 판매자 회사로 방문..이런저런 항목으로 220만원 카드할부 6개월 카드승인함 (220만원은 10개월 뒤 돌려준다며 이해하고 계약체결)..집에 돌아와 배우자 및 지인 상의하니 비슷한사례로 환불어려움 또는 제한된 혜택이 많다고 반대함, 담당판매자에게 계약 당일 저녁 철회신청하니 회원등록이 되면 세금신고가 접수가 되어 환불 어려움 및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 그럼 10개월뒤 220만원은 고스란히 돌려받는건 맞냐 재차확인하니 판매자왈 보증못하고 애매한 답변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 .01.13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 해당업체. 카드사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14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비슷한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요...

해당업체 내용 : (주)지마이다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 라이온스밸리 B-911호
      사업자번호 : 119-81-88110, 가맹점번호 : 39714371
      연락처 : 02-2626-9777 , 02- 2026-5900,
                방문판매자 배수o(HP: 010-6460-0000)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말그대로 고발을 할수 있는건가요? 그럼 그 기업체에선 어떤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건지요 ?? 제발 그래 됐음 좋겠는데...
2>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할부철회는 바로 가능할까요? 결국 해당업체에서 취소전표를 전달해줘야 카드사에선 취소를 해주는건 아닌지요..(계약서 해당업체 주소와 카드승인전표 해당업체 주소 및 연락처 동일함)
3> 해당업체에서 이핑계 저핑계로 철회를 계속 미뤄서 철회가능 기간 14일이 지나는 경우가 된다면 그 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요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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