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KT ] 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홍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1-26 11:33:44

본문

인터넷 분쟁으로 1차적으로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요금을 환급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터넷을 해지하였는데 인터넷 가입비 설치비용으로 요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고, 요금 고지서 또한 처음부터 이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왜 본인들 마음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지 또한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이 위약금이 부당한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확인 하지 않으면 그냥 납부가 돤다는 식의 반응?
부당하게 요금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고객의 피해자임에도 불과 하고 그과정 및 부분을 해당 부서와 일일이 통화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또 해약을 하였는데 왜 해약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 일절 말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는지 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그동안 날로 먹는 하나의 방식 아닌가요?

또한 2012년11월 30일 부로 해지 처리를 부탁 하였는데 오늘 알아보니 2012년 12월3일에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247 서비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김재상 2013-02-23
112233 생활가전 대우일렉트로닉스 이병곤 2013-02-23
112227 서비스 대한통운 김영민 2013-02-23
112226 생활가전 LG전자 김태건 2013-02-23
112225 휴대전화 LG U+ 박창욱 2013-02-23
112224 서비스 newoem 나명국 2013-02-23
112223 기타 슈팩토리 최혜란 2013-02-23
112221 기타 costa chic 곽소영 2013-02-23
112220 digital LG 전자 김지영 2013-02-23
112219 생활가전 (주)시몬스 김상태 2013-02-23
112218 식음료 오븐에빠진닭 박연화 2013-02-23
112217 생활용품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3
112216 휴대전화 나나텔레콤 박선영 2013-02-22
112215 유통 CJ 택배 반선영 2013-02-22
112214 기타 비앤비진 주혜민 2013-02-22
112213 기타 맑은샘-휴렐 소연 2013-02-22
112212 서비스 (주)엑스엘게임즈 문준호 2013-02-22
112211 통신 u플러스 이선희 2013-02-22
112210 통신 LG U+ 임성균 2013-02-22
112209 기타 한게임 강경아 2013-02-22
112208 기타 지오멤버쉽 길태극 2013-02-22
112207 유통 브랜드타임 이인영 2013-02-22
112205 기타 (주)유니아나 윤용욱 2013-02-22
112198 digital 피씨컴 박성희 2013-02-22
112197 서비스 웅진 코웨이 유근수 2013-02-22
112196 자동차 오토랜드 장성호 2013-02-22
112195 기타 따따따 김하나 2013-02-22
112194 서비스 크린토피아 이소영 2013-02-22
112193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2-22
112192 생활용품 외한카드 김하늘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