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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값싼관광미끼 건강식품(약)고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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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규원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2-01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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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30일 울산우정동시상에 갔는데 어떤중년아줌마가 짜라시한장을 주며 옥천육영수여사 생가
를 5000원에 관광시켜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싼관광이 어디있나 무언가 함정이 있는것같다 하니까
어떤조직이 밀어주는 단체가 있어 저렴한 관광을 시킨다고 했답니다.
1월31일 이웃할머니와 우리집모친이 옥천으로 관광길에 올랐는데 생가관광은 20분하고 처음엔 인삼판매
하는곳 두번채는 녹용판매하는곳 세번채는 일동제약 자회사에서나온 폴리맥스라는약을 파는곳에
안내를하더랍니다 대부분 나이많은 사람들이 상술에 현혹되어 비산약을 구입했답니다
우리집모친은 일동폴리맥스라는 약을 56만원에 구입했다는데 코리에스톨에좋다고 해서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이약을 구입할의사가 없습니다 형편도어렵고  또 이약을 먹을이유가없습니다 의사처방을 해서 먹어야
되는되 그것도 아니고  ........ 이약을 환불할려고 하는데 연락처도없고 주소도 없어 관광회사 080 562 3344
대자연여행사라는곳에 연락을하니 이지역에서는 통화가 안된다고 멘트가 나옵니다.
약살때 40일후 지로카드를 보낸다고 입금시키라고 하더랍니다  . 환불할수없게 교묘하게 연락처도 안주고
황당한일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대자연광광 전화번호뿐입니다  나이많은 사람들을모아 약장사하는사람들
이렇게 두면 안되겠요 ㅠ ㅜ  환불할수있게 조사좁해주셔요

약살때 울산 남구 신정동 1559-2 김양자    판매하는사람에게 연락처 알려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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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벌여지는 사기판매행위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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