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880 휴대전화 탭투페이 차덕훈 2013-01-18
104879 서비스 금호정수기 한진경 2013-01-18
104878 서비스 단무지 곽은경 2013-01-18
104877 서비스 월드시네마 심선경 2013-01-18
104876 통신 LGT 천병식 2013-01-18
104875 기타 플레이어 박제우 2013-01-18
104874 기타 남대문시장 염옥청 2013-01-18
104873 기타 가정집 정윤석 2013-01-18
104872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성태 2013-01-18
104871 휴대전화 LG 김정호 2013-01-18
104870 기타 넥슨 이국원 2013-01-18
104868 식음료 머거본 서정현 2013-01-18
104867 기타 호박 김경옥 2013-01-18
104864 기타 거제시 수평선 펜션 정성원 2013-01-18
104862 통신 다운팝 김경호 2013-01-18
104859 통신 파인드라이브 송경희 2013-01-18
104844 통신 스마투어리즘 이성훈 2013-01-18
104843 생활가전 삼익가구 문희영 2013-01-18
104841 기타 아오리 스토어 이수재 2013-01-18
104839 유통 한국미라클피플사 홍성자 2013-01-18
104835 기타 롯데아이몰 정희은 2013-01-18
104829 기타 청담뷰치과 2013-01-18
104828 통신 윌클럽 김혜진 2013-01-18
104827 기타 경동택배 연은경 2013-01-18
104825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최지나 2013-01-18
104824 기타 에잇세컨즈 신윤수 2013-01-18
104821 생활용품 이캔 조선홍 2013-01-18
104819 기타 로또썬

처리중

소액결제
김동기 2013-01-18
104818 기타 로또스토어 이언주 2013-01-18
104816 휴대전화 스마일로또 장경국 2013-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