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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너스톡 ] (주)위너스톡 주식인터넷방송서비스 환불내용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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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민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1-14 19:29:36

본문

상호 : (주)위너스톡 http://www.winnerstock.co.kr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512호
전화번호 : 1577-3593
상품명 : 실시간 전문가 인터넷 주식정보방송
상품결제일 : 2013.1.10

저는 주식으로 돈을 불려 볼 마음에 위 무형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돈을 급히 쓸 일이 있어 주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http://www.winnerstock.c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주식방송을 들을 수 없겠다고 판단, 2013년 1월 14일 해당사에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은 원래 3개월 110만원인데 2013.5.14까지 4개월간 99만원에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었고,
2013년 1월11일, 1월14일 두차례 방송을 이용했습니다.
일할적용하여 4개월중 2일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당사의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없었습니다.

1.해지위약금명목으로 정가기준 가입비 110만원의 10% 인 10만원,
2.증권방송(일22,000) 2일치 44,000원
3.교육동영상(330.000) 메일로 파일 보내줬다고 33만원
합계 474,000원을 공제하여 516,000원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이용하고 99만원의 반 정도밖에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구입한 상품이 99만원인데 위약금으로 11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교육동영상을 메일로 보낸것도 몰랐으며 읽어보지도, 다운로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준다 해서 신청은 했지만 메일이 온줄은 몰랐습니다.
아뭏든, 상대방이 메일을 읽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일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제를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저는 이 교육동영상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결제승인창에 전화상담원이 지시하는 대로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고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환불요청시 위의 내용처럼 공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일할적용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해당사가 정해놓은 2일치 방송료 44,000원은 공제하는 것은 수긍하겠습니다.
우리는 516,000원만 입금하겠다,납득하기 힘들면 중재를 신청하라는 식의 고자세의 상담원의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런 불공정한 상거래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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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주식방송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되며 가입당시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와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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