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HDD 증발 책임소재 결론 요청 촉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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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시스템 ] 외장형HDD 증발 책임소재 결론 요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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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재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2-02 15:24:25

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권익을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5월18일에 WD외장형HDD를 이정스템으로 대한통운택배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통운에서는 배송완료했고 증인도있다는데 이정시스템에서는 물건을받지못했다며 소비자고발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원에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12년 9월경에 처리중이라며 기다리라는 귀원의 답변이왔습니다.
2012년 10월경에 다시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의하자 귀원에서는 2012년 11월19일처리중이라면서 답변이왔습니다
그 이후 2013년2월2일 현재까지 처리중이라면서 무소식입니다
대한통운택배나 이정시스템에서는 귀원에서 결론을내주서야만 보상을해주겠다고 합니다.
업무에 빠쁘시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귀원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보낸제품에 대한 배송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연락을 택배사를 통해 받으셨는데 업체측에서는 제품을 받지못하였다며 서로 책임회피하고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사와 업체측으로 각각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빠른처리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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