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밑창 불량으로 인한 A/S를 별도 비용 청구에 대한 옳고 그름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강제화 ] 구두 밑창 불량으로 인한 A/S를 별도 비용 청구에 대한 옳고 그름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덕자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1-12 23:38:56

본문

12년 5월경쯤 금강제화 제품의 구두를 구입을 하였다..평소 다른 제품에 비해 랜드로버에 대한 제품의
신뢰가 강한 편이어서 금강제화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신상품의 구두를 5월경 구입을 하고 평소의 착용하던 구두와 2켤레로 번갈아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새 신발이라 신발폭이 좁았는데 조금 신다보면 가죽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구두 트렌드가 볼이 좁게 나오는 편이어서 볼이 넓은 인 제가 신고 다니기에 많이 불편하였지만 늘어나겠지 생각하였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기존의 착용하던 신발을 즐겨 신은 편이었는데, 금년 여름 8월경쯤 되었을때 장마철 신발을 신었는데
양말이 흥건히 젖어서 요즘 가죽이 부드러워 물을 먹어 양말이 젖은줄 알았습니다.
자연히 가죽이 항상 젖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신발에서 발냄새도 많이 나고 볼이 좁아 발도 불편하고
해서 약 2~3달 정도 신고는 하절기 장마철부터 거의 착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 약 10일전쯤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새벽에 출근하느라 어두워 구두를 신고 급히 집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하였는데 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대까지도 신발에 문제가 있는줄 모르고
사무실에서 양말을 말리려고 신발을 벗기 위해 발을 들어 올렸는데 구두의 왼쪽 바닥창이 가로로 갈라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왜 구두에 물이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가 칼 같은것에 잘라져 그런가 싶어 오른쪽 신발 창도 들어서 보니 구두 밑창의 우레탄
재질이 여러군데 갈라져 그것이 걸을때 조금씩 조금씩 벌어져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왼쪽 신발 바닥창이 가로질러 칼로 자른것처럼 찢어져 있고 오른쪽 바닥창은 3군데 고무가 낡아 헤어져 찢어
진것 같은 벌어진 곳이 3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브랜드 있는 상품을 선호한 이유는 A/S의 장점과 제품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구두 밑창을 들어서 보니 신발의 문양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서 얼마신지 않아 아직 닳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발견을 하였지만 당연히 A/S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하여 금강제화 의정부점에 A/S 요청을
하러 아내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S의 조건이 수선비를 지급해야 해 줄수 있다는 내용이며, 우레탄 재질은 그럴수 있다고 아내에게
종업원들이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본인에게 유선으로 어떻게하면 좋은지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상태이며, 돈이 들더라도 수선을 하여 사용을 해야함으로 비용지불을 하고 수선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레탄 재질은 본인의 구두처럼 그럴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런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덧 붙인 한마디가 더욱 소비자를 화나게 하는 부분인데.... 사용감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구두를 착용하였으며 그 횟수는 바닥의 문양이 선명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구두를
모르는 문외한이 보아도 오래신어 닳아서 찢어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텐데 약한 여성고객인 아내가
방문하니 대충 얼렁뚱땅 말로 떼워 수선비를 받아가는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하물며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3~4만원짜리 구두도 최소한 바닥이 닳아서 못신는 경우는 보았어도 찢어져
못신는 경우는 보지를 못하였는데 최소한 몇십만원하는 구두가 불과 몇십회(몇달) 신고 바닥이 닳은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찢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쾌한 답변 및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두 수선비 5만원은 이미 지불한 상태이며 구두는 수선하여 오늘(12일) 택배로 도착하였습니다.
이런제품 수선하면 또 뭐합니까?
수선해 온 구두도 3개월 정도 신으면 또 밑창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166 기타 원호 장현아 2013-01-15
104164 건설 인하우스 최금화 2013-01-15
104163 기타 GMP컴페니 구영돈 2013-01-15
104161 기타 한진택배 김민지 2013-01-15
104160 기타 대한통운 이민혁 2013-01-15
104159 금융 bc 이도연 2013-01-15
1041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덕선 2013-01-15
104157 기타 모노바비 최보은 2013-01-15
104156 생활용품 마켓비 손선희 2013-01-15
104155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강동윤 2013-01-15
104154 유통 아뜰리에드쥬시 박서영 2013-01-15
104153 서비스 한진택배 유지현 2013-01-15
104152 휴대전화 대한통운 김현진 2013-01-15
104151 기타 러브판다

처리중

질문
김미애 2013-01-15
104149 식음료 이종임김치 박순이 2013-01-15
104145 통신 컴투스(주) 장호주 2013-01-15
104142 유통 다음카페 권지연 2013-01-15
104127 서비스 홈앤쇼핑 박성해 2013-01-15
104122 기타 법무사사무소 손용배 2013-01-15
104120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민수 2013-01-15
104117 생활용품 가정집

처리중

불량품
김만지 2013-01-15
104113 생활용품 트리시클로 김혜정 2013-01-15
104112 자동차 gm대우 김정석 2013-01-15
104111 서비스 대한통운 송준 2013-01-15
104109 유통 대한통운택배 배지효 2013-01-15
104105 휴대전화 엘지대리점 최선일 2013-01-15
104104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태훈 2013-01-15
104102 휴대전화 통신사대리점 이성혜 2013-01-15
104100 기타 하나공인중개사 이성민 2013-01-15
104098 기타 뮬리안 김보현 2013-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