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검사 오류件(무사고->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수원자동차검사정비 ] 중고차 성능 검사 오류件(무사고->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20 12:10:42

본문

중고차를 1월5일 구매하였습니다.
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 하고 무사고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업사 들어갔다가 사고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성능점검표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 에 직접가서 다시 확인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발뺌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론은 이정도 사고로는 소비자가 절대 검사소를 이길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경미한 사고는 아닌것 같고 다른쪽에서 검사했을때는 보상비가 차량가에 13%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저곳 사고가 많이 나서 차량을 타기가 싫은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또는 교환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자녀 가구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서는 고발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첨부파일은 처음 차살때 받은 성능 기록부와 나중에 다시 검사한 성능 기록부 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사고부위 찍은거구요. 안쪽부분 못찍은곳이 몇군데가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710 기타 jtn이벤트 이선화 2013-02-05
108708 기타 슈즈커머스 박선녀 2013-02-05
108707 식음료 (주)조은날 문은미 2013-02-05
108701 기타 비타민마을 박인웅 2013-02-05
108700 기타 설악할인마트 오진석 2013-02-05
108699 기타 캘빈클라인진 김태형 2013-02-05
108698 금융 케티 김순옥 2013-02-05
108697 생활용품 하나사라 김영홍 2013-02-05
108696 서비스 광주콜택시 신미선 2013-02-05
108695 서비스 SK텔레콤 유영진 2013-02-05
108694 기타 롯데아이몰 박기남 2013-02-05
108693 건설 축산인 고상덕 2013-02-05
108690 서비스 토리아 이상원 2013-02-05
108686 휴대전화 LGU+ 대리점 김행하 2013-02-05
108685 식음료 펠리쥐 권오섭 2013-02-05
108684 기타 미래신용정보 서수화 2013-02-05
108683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양윤주 2013-02-05
108680 휴대전화 엘지전자 김종우 2013-02-05
108679 통신 ks 넷 이태진 2013-02-05
108678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고봉 2013-02-05
108677 서비스 LIG손해보험 유미영 2013-02-05
108676 생활용품 씨엘홈쇼핑 김완수 2013-02-05
108675 휴대전화 로젠택배 김상민 2013-02-05
108673 휴대전화 엘지텔레콤 상담사 김은정 2013-02-05
108671 통신 K,T 김두현 2013-02-05
108669 기타 프리미엄멀티샵 이용수 2013-02-05
108668 서비스 현대택배 양상현 2013-02-05
108667 휴대전화 LG U+ 조민수 2013-02-05
108666 기타 슈베베 김혜미 2013-02-05
108665 기타 롯데닷컴 세라 2013-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