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환불 거부 및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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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상단 ] 한복 환불 거부 및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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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1-11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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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한복에 대한 환불 규정 수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충 만들어 놓고 환불 못해주니 알아서 하라는 경우

소비자는 말 그대로 봉입니다.

맞춤 이후 완제품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디자인 색상이 이상해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거부 합니다.

온라인 판매 금액보다 높게 불러 바가지를 씌웁니다.

첨부 그림의 작품형이 80만원 이지만 제가 구입한 제품은 90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작품은 커녕 기본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고른 원단에 색상이니 책임이 없다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원단과 색생만 선택하고 기본디자인으로 만들거라면 왜 뭐하러
많은 돈을 지불하나요?? 디자인 가공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 아닌가요??

담당직원은 자기가 판매한 것이 아니니 모른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습니다. 시간만 지체시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웨딩촬영이 1/19일 인데 아직까지 한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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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맞춤한복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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