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월매트 ] 수리요청을 했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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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복희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1-12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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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50,000원을 송금시켜 달라고 해서 6일날 송금을 하였고 7일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목요일(10)일에 매트를 배송기사가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기사가 오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기사님이 울산을 내려갔지만 언제 확실히 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금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기사님께 독촉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전화를 했고, 토요일까지 오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선터에 신고를 한다고도 해보았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품의 특성상 원활하게 수리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이면, 먼저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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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매트의 하자로 a/s요청하면서 수리비까지 입금하셨는데 기사분 방문이 되지안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방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