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655 서비스 K2 이기성 2013-01-14
103654 기타 현대택배 박지선 2013-01-14
103653 기타 투어랑 추성희 2013-01-14
103652 서비스 멀티커뮤니케이션 김희숙 2013-01-14
103651 기타 AMT휘트니스 임미영 2013-01-14
103650 기타 그레안트 김수정 2013-01-14
103648 통신 지오엔티 이중희 2013-01-14
103647 통신 개인 이원덕 2013-01-14
103646 생활가전 엘지전자 이지윤 2013-01-14
103645 자동차 삼성자동차 박지현 2013-01-14
103644 생활용품 자연담은 천승희 2013-01-14
103643 기타 ant-ant 백은숙 2013-01-14
103642 기타 프라임 소비자 2013-01-14
103641 기타 미래산부인과 강혜진 2013-01-14
103640 유통 cj대한통원 이승환 2013-01-14
103639 통신 (주)넥슨 신우석 2013-01-14
103638 서비스 한국사회복지평생교육 조영대 2013-01-14
103637 기타 내마음의 보석상자 박초림 2013-01-14
103636 휴대전화 개인 이혜원 2013-01-14
103635 유통 롯데홈쇼핑 박순선 2013-01-14
103634 식음료 동원

처리중

만두
김복순 2013-01-14
열람중 서비스 후즈 후 치과 오문세 2013-01-14
103632 기타 인터파크 투어 김윤옥 2013-01-14
103631 서비스 정명교 정명교 2013-01-14
103630 서비스 벅스뮤직 손혜란 2013-01-14
103629 기타 인터파크 투어 김윤옥 2013-01-14
103627 기타 인터넷쇼핑몰 남혜현 2013-01-14
103626 건설 인하우스 최금화 2013-01-14
103625 휴대전화 cj오쇼핑,펜택 최혜영 2013-01-14
103624 통신 세광텔레콤 김해기 2013-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