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택배 ] 택배배송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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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화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4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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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도 안되고 연락처또한 없어서 배송을 받지 못한체 12일 가족여행을
떠났으나, 12일 오후 배송건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집에 없다고 하니
어디 맡길대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큰물건이라 맡길만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럼 월요일에 오든가 수요일에 오든가 하겠다고 택배기사가 자기 임의대로
배송날짜를 정하더군요 그래서 아저씨맘대로 배송하냐고 하니 그럼 왜
집에 없냐구 짜증을 내면서 월요일 늦게라두 갖다주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서 저도 화를 냈더니 그냥 전화를 확 끝어 버리더군요
월요일 오전 옐로우캡 택배 콜센타에 전화를 했더니 물건은 벌써
배송완료라구 하면서 기사랑 이야기하라구 하더니 제가 물건은 받은적두없다.
그럼 물건이 분실 도난된 것이니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계속 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기사랑 통화를 하라구 하더니
오후 3시경 택배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전혀 아무렇치도 않게 물건배송할려구하는데
집에 사람이 있냐구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냐 벌써 배송완료되었다구 해서 나는 물건을 받은 적도 없고해서
분실(도난)신고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송장을 잘모찍어서 배송완료라구 했다며
지금 배달 할려구 하니 집에 사람이 있냐구만 하더군요
나는 모르겠다 물건은 배송됐다구 하고 나는 받은적도 없고해서 분실신고했다
하니 계속 그럼 물건을 안받겠냐? 받을거냐 안받겠냐구 만 하더군요
됐다구요 했더니 반말하냐구 하며 화를 내구 전화를 끝더군요
물건을 배달두 하지 않고 배달 했다고 하며 물건을 보관 하고 있으면 엄연한 절도가 아닌지요
그러면서도 배달기사나, 영업소나 별거 아닌것처럼 따지는 제가 큰 잘못을 한것처럼
물건을 안받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인 이경우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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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송한것처럼 배송완료로 해놓고는 불친절한 배송태도를 보여 상당히불쾌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