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렌탈 ] 청호나이스 렌탈료가 4년동안 사용도 못한채 빠졌어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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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1-14 1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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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승진을 하면서 학원 재무관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월 통장에서 43900원씩 청호렌탈(정수기)로 출금이 되고있었습니다.
작년쯤 자금을 관리하셨던 실장님께서도 저희 학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터라 의아한 나머지 청호렌탈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연결도 쉽지않았을뿐더라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알려줄수 없다며 부전동 소재라고만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학원사업부 에서 사용하는 통장이지만 저희 회사계열 네일샵이 부전동에 하나가 있었기에 그곳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역시 11월 한번더 문의를 했었으나 부전동이라고만 알려주고 계약서를 라도 보고싶다해도 본인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갑자기 매월20일 43900원씩 출금되던 돈이 12월27일 추가로 21200원이 추가로 인출된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쇠로 답하시더니 돈은 어떻게 이렇게 잘 빼가시는지 그때 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 다 배상해 줄꺼냐 우리는 쓰지않는 정수기 렌탈 몇년째 내고있다, 돈을 내는건 우리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소와 연락처, 아니 계약서를 보내달라, 가입당시 녹취파일을 보내달라 등등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도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더니 또 깜깜무소식~ 몇일동안 약속 시간 등을 너무 안지켜서 믿음 신뢰로 다가선다는 슬로건인 청호나이스를 믿을수 없다며 현재 통화하는 직원의 이름과 부서를 다 받아 적고 약속을 해야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받은 계약서를 보아하니 실제 가입당시 계약서가 아닌 인수증이었습니다.
가입자는 저희 사장님 어머니셨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개인 매장 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매장의 이름을 동일하게 쓰는 이름만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인것있습니다.
부전동에 있는 저희 회사 매장이 아닌 개인이 인수한 매장이었던거죠~
가입 당시는 2008년 7월 12일 이었고 저희 회사가 오픈한 매장은 맞습니다. 그때당시 신청자가 김해동 대리라는 분이구요, (이분은 얼마뒤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사용후 2009년 2월 개인이 인수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47개월(3년 11개월)동안 저희가 계속 내고 있었던거죠~
그돈이 무려 2,179,300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과정상 내용을 보면 저희 회사 직원이 인수절차중 이 부분을 빠뜨린것 같아 저희측 잘못도 인정을 하고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고자 는 한데 문제는 청호나이스 측도 사용한 매장측도 아무도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반반부담을 하자 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억울한겁니다. 그렇게 본인아니면 안된다더니 12월 27일 추가로 인출된 돈이 사용하고 계시는 정은혜라는 분이 코디분께서 의무약정기간 36개월을 충분히 쓰셨으니 다른걸로 바꾸시면 추가 인출없이 가능하다 하니 신청을 한겁니다. 그 개인매장의 직원이더라구요, 가입자는 분명 저희 회사의 사장님 어머니 명의 이며 출금통장 역시 어머니 명의의 통장인데 연락한통없이 기존 정수기 사용요금 21200을 인출한거죠~
그리고 재신청 과정에서 저희가 전화하고 따지다보니 보류가 된것이구요~
정말 돈나가는건 본인확인없이 마음대로 하시고 물어보는건 본인 아니면 안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료 납부 조건을 보면, 계약자 확인 방법등에 아무런 표시도 안되어있더라구요,
계약자와 인수인이 다른경우 반드시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또한 해피콜 여부도 있음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구요,
고객센터에서는 부산지사에서도 모두 녹취가 되니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사로 떠밀고
지사는 그런거 없다며 모르쇠로 나오고
저희 사장님께서는 사업부가 한두개가 아니다보니 설령 저희 직원이 신청했다 할지라도 보고가 없이 퇴사 해버리면 저희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것이 대기업들 아니겠습니다.
향후 고객 관리 / 고객만족 서비스/; 신뢰 믿음으로 서비스 해피콜 여부 등등...
\그런데 결굴 청호 나이스 측은 가입당시 자필 서명서도 없고, 인수인 서류(다른직원)만 있지 해피콜 녹취록도 없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대리인에 대한 사본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년이 넘도록 사용하는데 단 한번도 본인 확인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매장에 떡하니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있는데
가입자와 연령대도 40년 정도 차이나는 분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노코 따른 정수기로 바꾸셔도 추가 금액 및 아무런 서류없이 교체가 가능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절차중 저희 불만 콜 폭주로 본인확인 하다 보류 됏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구요~
그러고선 임차인 전화번호가 매장꺼 밖에서 없어서 본인들은 확인할수 없었다는데 그럼 매장으로는 본인 확인해야된다고 임차인 연락처를 물어 본적이나 있는건지,,, 그리고 해피콜 내역도 기재 안되어있고 자동이체 예금주 연락처도 기재 안한다는게 맞냐는 거죠 고작 인수증에 직원 사인만 달랑 받고
직원이야 설치해주니 신청하셨나 보다 할꺼고
매장 원장님은 사용하고 매달 점검하러 오고 사용하면서도 출금이 안되는걸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몰랐으면 교환신청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본인확인 절차중 보류를 하냐구요~
양쪽다 나몰라라 너무 억울 합니다.
물론 저희측 잘못도 있을꺼라 생각하여 협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매출을 위해 무작위 설치 및 변경 고객확인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에대해 고발하려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동안 총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쌩돈을 날린셈입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잘 듣고 합의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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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지도 않은 해당업체의 렌탈료 인출로 인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자료를 증거로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