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벨상아이 ] 교재 해약대금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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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16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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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독료 : 3,024,000
해약대금 구 독 료 :2,016,000 부교재 대금 0 연 체 료 0 위 약 금 100,800
증정상품대금 : 75,000
해약대금총계 : 2,191,800
총 입 금 액 : 1,764,000
총납부할 금액 : 427,800
정말이해가지 않는 금액에 놀라 해약처리담당자 박경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알수 없는 계산 방법으로 답을 하시는데 학습지는 후불제이며 1달에 126,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권에 15,7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1달이 4주 혹은 5주이기 때문에 총 계산을 하면 2달 정도가 추가되므로 이런 금액이 나온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말들로 고객의 정신만 혼미하게 만들고 고객을 우롱하는 노벨을 고발조치하고 싶습니다. 저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회사의 이익만 쫓는 회사는 되지 않았으면 하며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회사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줘야만 해지를 해 준다고 하니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고발조치.hwp (15.0K) DATE : 2013-01-16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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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학습지의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