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전기메트 ] 유사상호 로 소비자를 우롱함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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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1-18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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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월 ..2012 2월경
사고일 ..2013년 1월 16일
구입처 ..인터넷에서 앨플러스 에서 구입 (053..302..0380ㅡ전화안됨 )
내용 ..자는데 심한 악취와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으나 다시 쓰러졌는데
맞은편 방 에서 자던 남편이 인기척에 들어와보니
연기가 나고 있었다함
전기장판 에 발을올리고 잔 베게가 불에 타고 있었음
1. ㅈㅔ품의 어디에도 스폰지 베게는 배면 안된다는 표기사함 없음
2. 한일 전자 메트로 유사상호를 도용 했으며 소비자를 현혹시켰음
a.s 전번으로 전화하니 스폰지 베게는 써면 안된다다고 하면서 다자고짜 소비자 잘못으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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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서의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