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식당 ] 프로판 가스 사용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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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주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1-18 2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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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1.5일 주방에 푸로판가스가 떨어졌기로 00가스 대리점에 신청하고, 배달됐는데, 마침 현금이 없어 직불 카드로 결제하고 보니, 현금으로 할 땐 37000원 하던 것이, 카드로는 44000원 지불됐습니다.
배달원의 말은, 카드로 결제시에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7% 해당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
그렇더라도 7000원씩이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어 가스대리점에 문의했지만 카드회사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고 그렇다면 카드회사가 부적절한 계산인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형편헤아려 주시고요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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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