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 해킹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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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21 0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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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블리자드측에서는 해킹피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있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라는생각이 들어서 이글을 씀니다.
이우인 즉은 현금들여 겜임을 구입하고 게기에서 아이템을 마추기위해 현금을들여 게임머니을사서 템을 마추엇는대 해킹을 당하고 신고은하자니 게임사측에서 해킹에대해 복구을 시켜주는대신 그템들을 계정에 귀속한다라는문구가있읍니다.
저는 이템들을 마추는과정에 현금이상당수 들어같읍니다.
계정귀속을 하면 다른 유저들에게 팔수도업고 게임 상점에나 팔아야 하는대 유저간에 게래금액과 게임네에상점가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금액차이가나는대 이모든걸 게임유저들에게 전감시킨다는건 말이안대자나요
왜 내돈들여 사서 피해을보고 해야하는지 이건 게임사의 행포라 할수있읍니다
★★복원 후 모든 무기, 방어구 등 착용형 아이템이 계정에 귀속 됨을 동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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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