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택배물 분실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1-22 11:37:50

본문

안녕하세요?2012년12월13일 KGB택배업체로 택배물을 보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택배회사 (1577-4577)로 전화통화 해 알아보니 내용물이 분실된것 같다고 하여 (운송장,물건가격 거래명세표,통장계좌) 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고접수 처리 해 주시겠다고 하여 팩스로 보냈습니다.2013년1월8일 확인해보니  통장계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또 통화를 하여 빨리처리 해 달라고 하니 아직 점장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빨리 처리 해 드리겠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입금이 되지않아 또 전화를 하게되었고 여직원께서 본사에서 증빙서류가 미약하다는 판정이 나서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본사 0505-1102-052 CS보장팀(장세영)직원과 통화 했습니다. 택배 내용물 평균금액이 있는데 가액금이 불확실하다며 입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불편한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로인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580 유통 아울렛 쇼핑몰 서병철 2013-01-22
105579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78 기타 꼰지잼잼 김민정 2013-01-22
105577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김혜숙 2013-01-22
105575 통신 LG 유플러스 최한규 2013-01-22
105570 생활용품 대한통운 황지연 2013-01-22
105569 서비스 엘림하우스 김수연 2013-01-22
105568 생활가전 시몬스침대독산대리점 stacy 2013-01-22
105567 휴대전화 (주)에이티엔씨 강진영 2013-01-22
열람중 기타 KGB택배 박은정 2013-01-22
105564 기타 성림자동차운전학원 임하수 2013-01-22
105560 기타 몰테일 이지영 2013-01-22
105557 서비스 장례응급비용 김애경 2013-01-22
105556 통신 호박파일 박순철 2013-01-22
105555 통신 1566-1601 양석수 2013-01-22
105554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53 기타 cj택배 서지선 2013-01-22
105544 기타 GS홈쇼핑 조수련 2013-01-22
105533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최기준 2013-01-22
105530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임억규 2013-01-22
105528 통신 LG유플러스 엄미혜 2013-01-22
105527 유통 대한통운택배 안홍미 2013-01-22
105525 휴대전화 다날 박현 2013-01-22
105524 기타 철도닷컴 배정임 2013-01-22
105523 서비스 현대홈쇼핑 오치명 2013-01-22
105522 통신 SK 최용은 2013-01-22
105521 서비스 스마일로또 이지연 2013-01-22
105520 휴대전화 cj헬로모바일 박진만 2013-01-22
105519 서비스 명품사 정보경 2013-01-22
105518 digital 블리자드 임성남 2013-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