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케이텔레콤 ] 부당한 컨텐츠요금을 납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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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1-24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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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010-5429-5627 번은 스마트폰이고
010-5059-5627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카톡이 저절로 뜨기 때문에 보안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아닌 회선으로 전화기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부담돼서 잠시 정지해두기도 하고 다시 사용하기도 하는데
잠시 정지를 해제했던 때에 초등 2학년짜리 아이가
네이트 등을 사용했나봅니다.
요금부서에서 전화가 오길래 업무상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010-5059-5627번의 사용요금이 3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컨텐츠를뭔지 알고서 아이가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가입자이긴 하지만 아이가 잘 모르고 마구 눌러서 발생한 컨텐츠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한다는것이
너무 부당합니다.
평소에 만오천원인가 하는 기본요금으로 사용해왔었는데
갑자기 데이터요금이 나온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등 2학년 아이가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어떤 즐거움과 이익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컨텐츠요금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절대로 납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당 회선을 해지할 생각입니다.
처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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