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아이컴 ] 차량용 컴퓨터 고장에 따른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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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식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1-24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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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할때 홈페이에 가입 후 '무상 A/S 3년'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차량용 컴퓨터가 고장이 났고. 그 업체에 사장에게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장으로 전화하니 그 사장은 그만 뒀다고 하더라구요.
몇일 후 다시 전화 했더니 받더군요.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 A/S 규정 올려 놨습니다.
첨부파일
- 파인아이컴.jpg (418.2K) DATE : 2013-01-24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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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용컴퓨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