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와 직영점의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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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3-01-24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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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전에 핸드폰을 개통하실때 폰케어서비스를 넣고 개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어 아침일찍 파출소가서 경위서를 작성 후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을 찾아가서 경위서를보여주며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다 했더니
핸드폰 맘에 드는거 골라보라하셨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엘지텔레콤 보상은 쉽나보다 하고 개통하여 오셨구요
그리고 오후에 확인해본바
결국 핸드폰을 기기변경으로 해서 개통을 해온것이고
전에 쓰던 핸드폰 할부금에 새로 개통된 핸드폰 할부금까지 내게 생겨
전화해 해지해달라했더니 그러지 못하겠답니다..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해 따졌더니 개통되었으니 직영점과 애기해라라는 답변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엔 해약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엘지유플러스는 직영점에 미룰뿐이고 직영점은 해줄수 없다고 나옵니다
개통만 하면 나몰라라하는 식의 상술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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