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양화물 ] 건양 화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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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ksomi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25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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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ksomi 조회 : 6
급한 물건이라 화물로 붙쳤는데
보낸지점에서는 물건이 갔다 그러고
받는지점에서는 물건이 오지 않았다그러고
저희는 그 물건이 안오면 렌트비가 나가서 금전적 손해가 물건 값보다 더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볼 생각도 안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쨌든 물건은 오지 않고
물건값은 어떻게 하고 물건이 오지 않음으로 저희가 내야하는 렌트비와
기간 연장으로 일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당장 금전적 손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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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화물을 통해 급하게 물건을 보내셨는데 중간에 분실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입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