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고시원아카데미 ] 기숙학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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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석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3-01-26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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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과정에서의 환불이나 나올때 옷이나 신발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한 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침해받은 권리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사건경위는 이러합니다. 같이 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투었던부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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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