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택배 ] 편의점택배 분통터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29 16:53:15
본문
로 통화했으나 연락준다고 계속 미루며 고객을 우롱하는행태를 보이고,심지어 택배발송한 고객한테
연락해 서류가 얇아 분실된거 같다며 하소연을 했다니 정말 어이없읍니다.이러면서 무슨 택배영업을
한다는건지...결론은 그 고객 서류없어진김에 금액줄여서 다시 설계하라는 연락받았습니다..어제 오늘 분통터지고 핸드폰요금들고 계약물건너가고 택배발송한 고객 개인정보유출은 어떻게 할것인지...이렇게 안일한태도로 영업해서 피해주지않도록 시정해주시길바랍니다.
- 이전글고발합니다 13.01.29
- 다음글선불 통화약정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 13.01.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편의점택배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한 서류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