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야렉카 ] 견인비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석민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3-02-27 11:57:56

본문

사진과 같이 단독사고로 인하여 약 1키로 거리의 보관소까지 견인된 비용입니다
제가 현장에 없어서 눈으로 확인은 안하였지만 견인비가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내고하여 80만원 결제하였는데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진은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1키로 거리의 보관소로 견인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놀라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에 반하여 과다청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차량등록증(개인명의의 자가용 차량만 접수가능, 즉 법인명의나 영업용 차량, 특수화물차량 등 제외), 결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내용을 기재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44 금융 위너스톡(주식고수클 김만현 2013-01-28
106943 통신 SK텔레콤보발3 최영호 2013-01-28
106940 자동차 1급 현대공업사 김원평 2013-01-28
106937 식음료 보령메디칼 한별 2013-01-28
106936 통신 슈베베 안혜영 2013-01-28
106931 서비스 화미주 미용실 김송희 2013-01-28
106930 기타 대한통운택배 오윤희 2013-01-28
10692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8
106924 기타 리얼코코 현진희 2013-01-28
106918 자동차 현대자도차 임상이 2013-01-28
106915 기타 cj gls 택배 한승언 2013-01-28
106911 서비스 쥬뎀헤어 정윤숙 2013-01-28
106910 생활가전 한일전기 임정분 2013-01-28
106909 휴대전화 구글컨텐츠 이상곤 2013-01-28
106907 통신 (주)KR네트웍스 신현근 2013-01-28
106906 기타 이파크몰여행사 양은철 2013-01-28
106905 자동차 한국타이어 반병섭 2013-01-28
106904 기타 11번가 이준기 2013-01-28
106903 건설 GS건설 임종관 2013-01-28
106902 휴대전화 LG U+ 박병헌 2013-01-28
106901 금융 국민카드 김기영 2013-01-28
106900 기타 앨리야키즈 박지회 2013-01-28
106899 통신 SK브로드밴드 지은주 2013-01-28
106898 기타 NS홈쇼핑 한서윤 2013-01-28
106897 기타 디그 정미라 2013-01-28
106895 건설 GS 건설 임종관 2013-01-28
106894 자동차 중고차 정재빈 2013-01-28
106890 서비스 없어짐.. 이연희 2013-01-28
106888 서비스 에스디잉크 이병곤 2013-01-28
106887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최민화 2013-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