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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모바일 게임 결제 방식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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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섭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12-31 09:01:41

본문

우리집 아이가 모바일 게임 크림슨하트NS라는 무료게임을 했는데 통신요금에 게임요금(4만9천워)이 청구되어 확인 해 보니, 무료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 아이한테 확인 해 본 결과 본인은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황을 추적해서 유추해보니 그당시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 준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가 자기 아이디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을 하여 아이템을 구매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게 일반PC에서는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게 아니라 핸드폰에 요금이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을 분실 했거나, 누가 빌려 쓴다든가 하면 본인도 모르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결제 방식을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본인이 게임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방식을 일반PC처럼 아이템을 구매할때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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