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하려는데 판매자와 인터파크와 연락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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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쇼핑 ] 환불신청 하려는데 판매자와 인터파크와 연락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사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17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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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루이까또즈 지갑을 샀는데
친구가 지갑을 안쓴다 하여서 반품을 하려고 처리를 했습니다
반픔시에는 판매자와 연락이 된후 반품 처리를 하라고 해서 판매자에게 글을 남겼는데
3일째 대답도 없고
인터파크 고객센터는 전화를 매일해도 대기순번 25본째라하고 연결이 하루종일 몇날몇일이 안됩니다.
sos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없고
상품수령후 일주일내에 반품이 되는데 자꾸 지체하다가 환불을 방\ㄷ을수 없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무턱데고 물건 보내면 반품 안된다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지갑을 친구분이 사용하지않는다고하여 7일안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반송접수한 메일내용을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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